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
    ○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
    -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・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
    *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

    ○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(9세 미만), 성인전환기(12~18세), 성인기(전연령)에 적합한 양육·진로상담·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-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    -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)
    - 재직증빙서류, 취학유예증빙 서류, 지적・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(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