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
  • 접수 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
    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
    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
    -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

    ○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주민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