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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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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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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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예술인복지재단 -
전화 문의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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