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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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 -
지원 내용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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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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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 -
전화 문의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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