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
  •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
   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등(초)본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