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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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-
지원 내용
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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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초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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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-
전화 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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