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의료지원

  •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/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(수시이용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: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위탁병원 미지원)

    ○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해당 질환에 한함)

    ○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(인정 상이처에 한함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 신청기한 없음(수시이용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/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
  • 전화 문의
  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   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