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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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-
지원 내용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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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수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소신청서 1부
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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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보훈원 -
전화 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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