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연장급여

  •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
    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
    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    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    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 실업인정일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