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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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 -
지원 내용
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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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분기별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
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
○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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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센터 -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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