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  • 접수 기관 고용센터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분기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
    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분기별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

    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

    ○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고용센터
  • 전화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