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- 지원대상 : 초1~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- 지원내용 : 인터넷 통신비 지원
- 지원금액 :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(월 19,250원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이유경/044-320-334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