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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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중위소득60%이하, 난민, 탈북학생 -
지원 내용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인터넷통신비), 고교 저녁급식비, 수학여행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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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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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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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정서회복과/064-710-06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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