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  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    ◦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    ◦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  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    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    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    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    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정서회복과/064-710-060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