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매 학년도 3월~4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
   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    -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
    -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: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(경남도 내 신발, 가방,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)에서 사용

    ※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 학년도 3월~4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)
    2.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    3. 통장사본(필요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복지과/055-210-517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