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
   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    -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%
    -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%

    ○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    - 고교 학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    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고교 학비 :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68% 이하

    ○ 급식비 : 전면 무상급식 실시
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등 포함)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80% 이하
    -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
    ○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,2500원 이내
    -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: 생계급여 수급자
    -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: 교육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