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), 법정 한부모, 법정 차상위
    - 중위소득 80% 이하
    - 다자녀가정(자녀 3명 이상) 학생(첫째, 둘째 포함)
    - 학교장 추천자
    -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(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복지과/054-805-32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