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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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남도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 -
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(연1회 1인당 초·중 10만원, 고 20만원)
- 중·고 체험학습비(수학여행비·수련활동비 포함, 연간 30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)
- 고교 기숙사운영비(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)
○ 지원 방법
-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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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다자녀 가정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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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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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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