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 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
   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
   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
   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   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학교안전과/063-239-0850
    학교안전과/063-239-0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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