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자녀학생
   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   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   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  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정복지과/043-290-257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