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  • 지원 내용
  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