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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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-
지원 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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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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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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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