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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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 -
지원 내용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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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통학비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복
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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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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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특수교육과/031-820-078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