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
   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)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
    ○ 학교장 추천 학생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
    - ‘학교장추천위원회’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(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)
  • 지원 내용
    기숙형고교(경기도내 14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


    ※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: 가평고(가평), 광주중앙고(광주), 덕계고(양주), 백암고(용인), 봉일천고(파주), 세종고(여주), 양평고(양평), 오남고(남양주), 장호원고(이천), 전곡고(연천), 평택여고(평택), 포천일고(포천), 하성고(김포), 화성고(화성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학교교육정책과/031-249-02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