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   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   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