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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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-
지원 내용
○ 수학여행비 지원(재학 중 1회)
- 금액 : 초 20만원 이내, 중 30만원 이내, 고 55만원 이내 실비
○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- 금액 : 초·중·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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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다자녀: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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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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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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