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   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    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전복지과/032-420-829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