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재정과/051-860-07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