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   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