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
   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

   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
   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
   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지원 신청서
    - 임대차 계약서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