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

    ○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* 기본 필요서류
    1)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
    2)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
    *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    1) 당사자 시술동의서
    2) 가족관계증명서
    3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