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복지기금(청소년육성계정) 장학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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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등록금장학금)
-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/ 다문화가족, 중증장애인가족, 의사상자 가족 자녀 / 새마을지도자,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(소득, 성적 기준 있음)
○ (생활비장학금)
-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(성적기준 있음)
○ (학교밖 청소년 장학금)
-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(소득기준 있음) -
지원 내용
○ 고교생 -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(무상교육 제외, 1인 2백 5십만원 이내)
○ 대학생 - 등록장학금(1인 2백 5십만원 이내)
○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-생활비장학금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○ 학교밖청소년 -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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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3월(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학교장추천서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) 1부.
2. 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3.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4.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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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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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8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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