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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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-
지원 내용
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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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
-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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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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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