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
   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
   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   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   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
    -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