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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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
(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)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○ 지원내용 :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, 왕복 1회, 연 12회 지원(예산범위내)
- 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
○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
○ 진료일 또는 입.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
○ 구비서류: 탑승권 및 선박권, 진료비 영수증,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(선박) 영수증 첨부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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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)
- 병원진료비 영수증(원본)
- 탑승권(원본) 또는 선박권(원본)
-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산정특례등록여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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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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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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