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
    (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    ○ 지원내용 :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, 왕복 1회, 연 12회 지원(예산범위내)
    - 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

    ○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

    ○ 진료일 또는 입.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

    ○ 구비서류: 탑승권 및 선박권, 진료비 영수증,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(선박) 영수증 첨부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)
    - 병원진료비 영수증(원본)
    - 탑승권(원본) 또는 선박권(원본)
    -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 산정특례등록여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