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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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 -
지원 내용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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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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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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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64-710-2862
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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