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
    *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

    ○ (2순위)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․면․동장이 추천한 자

    ※ 긴급지원,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계비 지원(최대 12개월)
    -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,470원, 5인가구 :755,670원, 6인가구 : 855,600원
    (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