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    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
 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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