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(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
  • 지원 내용
     0 지원규모 :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, 다만,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% 이내)
    - (지원항목) 스마트오더(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스마트오더, POS 기기 등), VR·AR(가상 피팅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),
    3D(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), AI(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팔레타이징 등),
    기타(디지털 메뉴보드, 디지털 광고보드, 웨이팅 보드, LCD 전자칠판, 주방자동화 설비(소프트웨어 제외) 등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지원 신청 시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매출액 증명서류
    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    - 건축물대장
    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- 지원신청서
    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표준견적서
    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
    2. 지원금 신청 시
    - 지원금 신청서
    - 완료보고서
    - 하자보증이행각서
    - 청렴이행서약서
    - 지출증빙서류
    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    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    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
    3. 기타
    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    - 사업포기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