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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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
* ‘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6.1.1 ∼ 2008.12.31. 출생자 -
지원 내용
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 또는 개인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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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
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
④ 임대료 납부영수증(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)
⑤ 주민등록등본
⑥ 임대료 환급내역(감면대상자에 한함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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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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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상남도/055-211-6234
창원시/055-225-5433
진주시/055-749-6137
통영시/055-650-6214
사천시/055-831-3770
김해시/055-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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