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
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 -
지원 내용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2026.02.23.~2026.03.31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
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
<②~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>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경상남도/055-211-6235
창원시/055-225-5434
진주시/055-749-6139
통영시/055-650-6214
사천시/055-831-3771
김해시/055-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