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7~8월 중(시군별 상이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   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   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   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   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    ○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    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   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   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   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   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   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   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    ○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    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   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   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7~8월 중(시군별 상이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(방문신청 시)
    2.주민등록 등본과 초본(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)
    3.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가구)
    4.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5.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1주택 확인)
    -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
    6.대상주택 등기부등본(등기접수일, 권리관계,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
   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)으로 발급
    7.주택매입계약서(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)
    8.건축물대장(건축물 주용도, 전용면적 확인)
    9.금융거래확인서(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)
    10.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(이자율, 이자액 확인)
    - 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(기간별)대출금(이자) 계산서 등
    -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
    ※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+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
    11.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(연소득 확인)
    12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13.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    14.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[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]
    - 부부 모두 제출
    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   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   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)
    - 자녀수에 태아 포함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과/055-211-43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