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도우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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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-
지원 내용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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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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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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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5-211-514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