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도우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
    -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
    -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    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
    ○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
    - 농한기 한시적(3개월 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
   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, 시설*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    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    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,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
    -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출산농업인)
    -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  - 출산(예정) 증빙서/이장 확인서/주민등록등본 중 택1
    - 농업 경영체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자부담 지급 증명서
    ○ (농가도우미 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- 농가도우미 활동일지(별지 제4호 서식)
    ※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남도청/055-211-6235
  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/055-749-6139
  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/055-650-6213
  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/055-831-3770
    밀양시 농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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