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도우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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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
-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
-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
○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
- 농한기 한시적(3개월 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
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
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, 시설*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-
지원 내용
○ 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-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,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
-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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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(출산농업인)
-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출산(예정) 증빙서/이장 확인서/주민등록등본 중 택1
- 농업 경영체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자부담 지급 증명서
○ (농가도우미 )
- 가족관계증명서
-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(별지 제2호 서식)
- 농가도우미 활동일지(별지 제4호 서식)
※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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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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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남도청/055-211-6235
진주시 농업기술센터/055-749-6139
통영시 농업기술센터/055-650-6213
사천시 농업기술센터/055-831-3770
밀양시 농업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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