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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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(1990년생 이하) *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
*진료 및 검사일 : 2025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
○ 사 용 처
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
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,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
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
○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만원(1회만 신청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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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(출생) 증명서
○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
○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
○ 산모 본인 통장 사본
※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
○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
○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
*대리신청의 경우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위임장
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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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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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
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
경주시 보건소/054-799-8626
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
안동시 보건소/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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