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(소득불문)
    ○ 지원기준
    -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
    *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: 여성
    -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
    ㅁ 지원내용
  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
   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    #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    # 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 비용) 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

   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
   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본인 신분증
    ○ 난임시술 확인서
    ○ 처방전
    ○ 약제비 상세 영수증
    ○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/054-880-46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