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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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~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-
지원 내용
○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(15만원)
- 보조 12만원, 자부담 3만원
○ 사용 가맹점
- 전 업종 사용(약국, 의료, 주류,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)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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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1월 중(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건강보험증 사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필요시), 산모수첩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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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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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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