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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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-
지원 내용
○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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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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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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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이민정책과/061-286-259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