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0901~20250930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    - 월 최고 25만원, 36개월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0901~20250930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1-286-282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