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
   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    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4. 소득재산 신고서
    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7. 주민등록등본
    8. 주민등록초본
    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
    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    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