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||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: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(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)

    ○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: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

    ○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
    ○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    ○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(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)
    ○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: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, ② 행복플러스(가족(부부-부모)교육),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,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,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시설이용||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
    -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,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, ③주민등록등본, ④기본증명서(상세) ⑤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63-280-22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