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-
지원 내용
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
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
- 1인 최대 20만원 지원
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