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2025. 2.10. ~ 4.18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   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   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   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   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   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   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
    ○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
    ○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 2.10. ~ 4.18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
    *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(읍면동)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(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정보,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