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    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서
    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    ○ 건축물대장
    ○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(*임차인인 경우 한함)
    ○ 자격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/041-635-4668
    천안시 복지정책과/041-521-5625
    공주시 허가건축과/041-840-7705
    보령시 건축과/041-930-2423
    아산시 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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